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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9

[경기] 2026년 지역자원 활용 미드폼 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경기콘텐츠진흥원 (수행: 경기콘텐츠진흥원)

AI 요약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도 소재 영상 콘텐츠 기획·창작 분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 활용 미드폼 영상 콘텐츠 3편 제작을 지원합니다. 총 170백만원 규모로, 기업당 기본 50백만원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백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70백만원, 3개 과제 지원. 기업당 기본 50백만원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10백만원(1등) 또는 5백만원(2~3등) 추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영상 콘텐츠 기획ㆍ창작 분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자격 요건

경기도 도내 소재지 기업(본사만 가능하며 업력 제한 없음)으로, 광고 대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영상 콘텐츠 관련 업종코드 중 1개 이상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10분 이상의 내러티브 영상물 제작 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참가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지역자원 활용 미드폼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제작지원금 지급
  • 10분 이상 내러티브 영상물 제작 실적 필수

독소조항

지원금은 정해진 예산 항목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지원금)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 동일/유사 과제 중복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추진 과제 2개 이상(2,500만원 이하 제외),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금 합계 6억원 이상,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 체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 이후라도 중복수급, 허위/부정행위, 사업비 목적 외 집행, 저작권 문제 발생, 규정 위반 시 협약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지원금에 의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반납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작품 기획안 및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저작권 소유 확인서
  •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기업 사전진단 확인증
  • [선택서류] 기타 선택 제출 서류
  • [선택서류] 가점사항(지역연계성) 지역 연계 협력의사 증빙자료
  • [선택서류] 가점사항(청년 참여도) 도내 청년 인력 참여 확약서
  • [선택서류] 발표자료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1차) → 발표 심사 대상자 발표 → 발표평가(2차) → 최종 결과발표 → 사업/예산 계획 검토 및 수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1차)는 과제 및 지역소재 우수성 30점, 제작 실현 가능성 40점, 수행기관 전문성 20점, 기대효과 10점으로 구성됩니다. 발표평가(2차)는 연출 및 시각화 비전 30점, 제작 실현 가능성 40점, 기대효과 3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사항으로는 지역연계성 +3점, 경기도 소재 청년 참여도(7명 이상 +3점, 5명 이상 +2점, 3명 이상 +1점)가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외부 전문위원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경기도🏭 광고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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