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지역자원 활용 미드폼 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경기콘텐츠진흥원 (수행: 경기콘텐츠진흥원)
AI 요약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도 소재 영상 콘텐츠 기획·창작 분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 활용 미드폼 영상 콘텐츠 3편 제작을 지원합니다. 총 170백만원 규모로, 기업당 기본 50백만원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백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170백만원, 3개 과제 지원. 기업당 기본 50백만원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10백만원(1등) 또는 5백만원(2~3등) 추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영상 콘텐츠 기획ㆍ창작 분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자격 요건
경기도 도내 소재지 기업(본사만 가능하며 업력 제한 없음)으로, 광고 대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영상 콘텐츠 관련 업종코드 중 1개 이상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10분 이상의 내러티브 영상물 제작 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참가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지역자원 활용 미드폼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제작지원금 지급
- 10분 이상 내러티브 영상물 제작 실적 필수
독소조항
지원금은 정해진 예산 항목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지원금)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 동일/유사 과제 중복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추진 과제 2개 이상(2,500만원 이하 제외),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금 합계 6억원 이상,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 체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 이후라도 중복수급, 허위/부정행위, 사업비 목적 외 집행, 저작권 문제 발생, 규정 위반 시 협약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지원금에 의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반납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작품 기획안 및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저작권 소유 확인서
-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기업 사전진단 확인증
- [선택서류] 기타 선택 제출 서류
- [선택서류] 가점사항(지역연계성) 지역 연계 협력의사 증빙자료
- [선택서류] 가점사항(청년 참여도) 도내 청년 인력 참여 확약서
- [선택서류] 발표자료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1차) → 발표 심사 대상자 발표 → 발표평가(2차) → 최종 결과발표 → 사업/예산 계획 검토 및 수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1차)는 과제 및 지역소재 우수성 30점, 제작 실현 가능성 40점, 수행기관 전문성 20점, 기대효과 10점으로 구성됩니다. 발표평가(2차)는 연출 및 시각화 비전 30점, 제작 실현 가능성 40점, 기대효과 3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사항으로는 지역연계성 +3점, 경기도 소재 청년 참여도(7명 이상 +3점, 5명 이상 +2점, 3명 이상 +1점)가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외부 전문위원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