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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42

[경기] 평택시 2026년 우수기업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AI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평택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으로 2년 이상 계속 운영된 기업이며, 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 등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5,100천원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5,100천원(위탁사업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8.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선정요건에 맞는 기업 (조례 제3조: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된 관내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일자리 창춘, 노사 협력, 관내 투자, 관내 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기업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격 요건

평택시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중소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평택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업활동 관련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평택시 우수기업 인증
  • 기업 위상 및 신뢰도 강화
  • 기업지원사업 가점 및 홍보 지원
  • 2년 이상 운영된 평택시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선정 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 경영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신고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다양한 정책활동 및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본 사업계획에 대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사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함; 인증 기간 내 명시된 지원 대상 자격(관내 소재지 등)을 상실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부도, 파산, 지방세 체납, 법령 위반 등 우수기업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 및 행정 지원을 중단함;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수여된 현판 및 인증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2025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평가 증빙서류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점 인증 서류, 기타 실적 및 인증서 등)

선정기준

평가 방법: 3~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평가 부문 및 배점: 정량평가 (80점) - 경영 성과 (20점): 자기 자본 비율 (5점), 매출액 (5점), 매출액 증가율 (5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 기술 개발 투자율 (20점): 기술개발 투자율 (10점), 정부 과제사업 참여건 (5점), 전담조직 보유현황 (5점); 지역 사회 기여 (10점): 관내 사업기간 (10점), 지역출신 채용 (5점), 기부실적 (5점); 고용 (10점): 상시 근로자수 (10점), 고용인원 증가 (5점). 가점 (10점): 노사협력, 근로자복지 지원정책 (건당 1점, 최대 5점), 포상 인증 (건당 1점, 최대 5점). 정성평가 (30점): 기업 종합 역량 (사회공헌도 10점, 성장가능성 10점, 최고경영자평가 10점). 동점일 경우 ‘사회공헌도 → 성장가능성 → 최고경영자 평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 최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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