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경상남도)
AI 요약
경상남도는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충족한 법인(예비는 마을·단체 포함)이 대상입니다. 신규 최대 5천만원, 재지정 최대 3천만원, 고도화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예비 마을기업은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신규(5천만원), 재지정(3천만원), 고도화(2천만원) 지원. 예비 마을기업은 별도 지원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6 ~ 2026.07.24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예비는 마을·단체 포함
자격 요건
경상남도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 또는 단체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1회차)는 법인 설립 완료 및 입문교육 이수, 재지정(2회차) 및 고도화(3회차)는 이전 회차 보조사업 운영 실적 및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군구 확대 시 80%, 인구감소지역은 70%).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청년비율 30%~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지역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 청년마을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특례
독소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예비 마을기업 약정 체결 후 2개월 내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미설립 시 지정 취소, 예비 마을기업 지정기간 만료 2년 내 마을기업 지정(전환)되지 않을 시 자동 지정 취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마을기업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조치 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고 시정지시 및 경고 이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지정 취소 및 마을기업 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 가능,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하거나 마을기업과 기초자치단체 간 약정해지한 경우에는 환수·반환 조치를 시행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 중요재산 처분 제한과 반환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름,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 제재 처분이 확정된 경우 약정 해지
필수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1~1-4)
- 회원 명단(서식 2)
- 법인등기부등본(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정관 사본
- 자부담 통장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 3)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1회차)
- 예비 마을기업에서 1회차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실적보고서(예비), 정산서류(예비)
- 2025년 재무제표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2,3회차)
- 실적보고서(전년도)
- 정산서류(1회차 또는 2회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주민비율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가능)
- 기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공고 → 접수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도 추천 → 도 심사(대면발표 심사) → 행안부 추천 → 행안부 심사 및 지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합니다. 예비 마을기업 심사기준: 공동체성(30), 공공성(20), 지역성(20), 기업성(20), 사업계획의 적정성(10). 가점 최대 5점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상용근로자수;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기준: 공동체성(30), 공공성(20), 지역성(20), 기업성(20), 사업계획의 적정성(10). 가점 최대 5점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상용근로자수;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기준: 공동체성(15), 공공성(25), 지역성(15), 기업성(25),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가점 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상용근로자수).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기준: 공동체성(10), 공공성(30), 지역성(10), 기업성(30), 사업계획의 적정성(실적 포함)(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가점 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상용근로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