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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경기]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AI 요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가 모집합니다.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다양한 분야를 공급가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금액

제품개발: 공급가액의 80%, 최대 1,200만원 한도;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작업환경개선: 공급가액의 80%, 최대 1,000만원 한도; 스마트공정: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0만원 한도;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공급가액의 80%, 최대 1,200만원 한도; 홈페이지 제작: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전문잡지 홍보홍보 동영상 제작: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카탈로그 제작: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제품 패키지 제작: 공급가액의 80%, 최대 300만원 한도; 외주 용역 (제품 개발): 12백만원; 외주 용역 (작업 환경 개선): 10백만원; 외주 용역 (스마트 공정): 3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중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에 소재할 것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경기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으로,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중 한 곳에 소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5개 시군 **소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공급가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
  • **온라인 접수** 및 **선 비용 완납 후 지원금 지급** 방식.
  • **가점 항목**을 통해 선정 시 우대.

독소조항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과제에 대해 선정을 취소합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 지원배제(경상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조치됩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횡령, 유용, 편취 등),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증빙서류 또는 결과물을 허위조작부당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사업 수혜 이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에 대한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및 기타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 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 포기 및 중단 시 사업참여제한(1년 이내)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제한(사업 복구 및 환수 완료 시까지)됩니다. 도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임의로 처분, 이전, 훼손, 대여, 사적사용한 경우 사업 참여제한(사업 복구 및 환수 완료 시까지)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협약체결 이전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카드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결제하여 계좌이체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3-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혹은 1인 기업 증명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1년 미만인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지원금 집행 청렴 서약 및 환수 확약서 (제3-2호 서식)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및 가점 합산(110점 만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정량평가(20점)는 전년도 연 매출 현황(10점)과 사업 업력 현황(1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80점)는 선정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가점(최대 10점) 항목으로는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 미수혜자(5점), 지식재산권 분야 신청자(5점), 소공인 관련 표창 수여자(도지사, 도의회, 경상원장 표창)(2점), 사회적배려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1인기업, 국가유공자(유족))(2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1점)이 있습니다. 동점자 발생 시 시장성 > 사업계획 타당성 > 예산집행 타당성 > 기술성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의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산술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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