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직접수행 (수행: 세종특별자치시)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기반 조성, 유통기반 조성, 상품화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다양한 분야를 보조금 및 융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최대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기반 조성) 또는 최대 총사업비 100백만원 (유통기반 조성)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별 상이하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는 정액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및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국비 1백만원 ~ 10백만원/건 (총사업비 5백만원 ~ 50백만원) 이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국비 2백만원 ~ 20백만원/건 (총사업비 10백만원 ~ 100백만원) 이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1건당 38만원 (1인당 5건까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2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자격 요건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법인은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 충족)이어야 하며, 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배경력 1년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임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 지원
- 임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임업 관련 주체 대상
- 사업별 지원 비율 및 한도가 상이하며, 재배경력에 따른 신청 가능 사업 규모 차등
- 자부담금 확보 및 유사자금 중복 지원 제한 등 엄격한 자격 요건
-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 수행 배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독소조항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습니다. 사업 포기 시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감, 밤)의 경우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자가 의무 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거짓 신청에 따른 교부 금액의 5배,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법령 위반 사용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
- 견적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 대출신청자료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 (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인 경우만)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사업성 검토 결과(산림조합의 사업성 검토 결과 상·중·하) 및 보조사업 사업성과 평가 결과(상·중·하)를 반영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생산자단체,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품종표시·포장 및 출하 중인 임업인·생산자단체,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임업인·생산자단체,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 동일 또는 유사 임산물 재배경력 5년 이상(표고는 8년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컨설팅 여부, 청년임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임가경제조사 등 패널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임업·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원한 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