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2026년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실증화 지원) 재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수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AI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은 대구 달성군 내 창업기업 및 딥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시험인증비용, 규제 대응 실증화, 기술 권리 보호 등을 지원하며, 과제당 50백만원 내외의 출연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8.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달성군 내 창업기업 및 딥테크 기업(컨소시엄 구성 가능)으로 최근 2년 이내 달성군 군비 지원 사업 수혜내역이 없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등이 달성군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중소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빙(협약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 요건
대구 달성군 내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소재한 국내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업 또는 딥테크 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달성군 군비 지원 사업 수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사업화
- 실증화 지원
- 딥테크 기업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은 감점(각 1점)됩니다.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감점(1점)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일부 예외),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해당 시)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확약서(해당 시)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운영 계획(안)(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목표 및 필요성(30%), 사업추진의 타당성(40%), 기대효과(30%)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은 평가 시 3점 가점을 받습니다. 감점사항으로는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1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1점),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