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수행: 경기경영자총협회)
AI 요약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수원, 용인, 화성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중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자격 요건
수원, 용인, 화성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중소기업 대상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인건비 지원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독소조항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직, 고용상실코드 23-1~8, 26-3)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합니다.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