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72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경기경영자총협회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최대 72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경기경영자총협회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연중 모집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온라인 접수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중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직, 고용상실코드 23-1~8, 26-3)이 없어야 하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