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구례군
-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 카드수수료 0.5%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구례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구례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업체당 최대 50만원)
2026.07.13 ~ 2026.09.11
방문 접수
2025년부터 신청일 까지 구례군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 총매출액이 적은 순서로 지원; 지원자가 많아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모피, 총포, 화약 관련 중개/도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건축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모범음식점 제외), 기관 구내 식당업, 이동 음식업, 특정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오락장 운영업,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등 사치 오락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