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수행: 경기경영자총협회)
요약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신규 입직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업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90만 원을, 근로자에게는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과 근로자 1: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 지원금은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근로자 지원금은 재직 3개월 도래 시 60만 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및 신규 입직 근로자
자격 요건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자동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근로자 정착을 지원합니다.
- 기업에는 채용 인원 1인당 90만 원, 근로자에게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과 근로자 1:1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독소조항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종료일(2026. 12. 31.)까지 지원금 지급 절차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납(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급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채용일 3개월 전부터 본 사업 수혜 종료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하는 지원금을 대가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 (수행기관 요청 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 [서식 5]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6]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 [서식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증빙자료 (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 시)
- [서식 8]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신청서 (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 시 택 1)
- [서식 9] Career Build-up 컨설팅 신청서 (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 시 택 1)
- [서식 10] 지원금 지급 신청서(기업)
- 기업 통장 사본 1부
- 지원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 [서식 11]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선정기준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별도의 선정 기준(공고문 4p 참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