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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상남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고용보험료 20% 지원
  • 산재보험료 30~50% 지원
  • 3년간 분기별 환급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남도는 경남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3년간 분기별로 환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경남도내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업.

필수 서류 3건

  •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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