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인력D-5

[전북] 정읍시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정읍시)

AI 요약

정읍시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8,750천원의 지원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10%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 상한액(8,750천원) 내에서 선정 기업 배분 (보조금 7,875천원(90%), 자부담 875천원(1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자격 요건

정읍시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 소재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정읍시**의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기업** 대상 사업
  •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 지원
  • **최대 8,750천원** 지원 (자부담 10% 포함)

독소조항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은 취소됩니다.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전부‧일부 환수, 벌칙(벌금) (허위신청 수령, 타용도 사용, 임의 사업변경, 허위보고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원칙(위반시 회수)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 기업소개서
  •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 2025년 결산재무제표
  •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심사추진으로 선정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구비서류 적정 여부, 기업 자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심사에서는 사업장 운영 현황,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실근무 확인, 고용주 등 사업주체 인터뷰를 통해 인력운용 능력, 고용주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을 검토합니다. 서류 및 현장실사 합산으로 선정합니다.

📍 정읍시🏭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