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추가 공고
직접수행
- 부산 지역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필수
- 매니저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필요
직접수행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조직 또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매니저의 월 급여 2,310,000원과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 222,900원을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신청은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니저 월 급여 2,310,000원 및 4대보험료(사업자부담분) 222,900원
2026.09.07 ~ 2026.09.11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조직 또는 협동조합을 보유한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기부 시장경영지원 선정시장 및 2026년 상반기 부산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선정시장은 제외됩니다. 또한,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미만인 곳은 지원에서 제외되나, 사업시행 전까지 가입률 보완 시 확약서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등 자체 선정기준에 의합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민간 자부담 비율이 5% 이상인 곳, 영업점포 수 대비 사업자 등록 점포 비율이 70% 이상인 곳, 영업점포 수 대비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60% 이상인 곳,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SNS 등 온라인 홍보 채널을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감점 조건으로는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조례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수행 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곳,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매니저) 선정 후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조례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수행 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은 감점됩니다.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허위 신청에 따른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각 항목별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퇴직금, 출장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상인회 부담입니다. 지원예산 초과분 발생 시 초과 부분은 상인회 자체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