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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마감일 미확인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연대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대상권의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자격 요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 대상입니다. 또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 중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방안 포함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 경기도🏭 4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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