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지원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기도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핵심 포인트
-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방안 포함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