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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AI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대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영·마케팅 지원,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안전한 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원문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 또한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자격 요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관리기구 중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연대상권 활성화 지원
  •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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