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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지원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경기도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핵심 포인트
  •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방안 포함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연대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대상권의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 대상입니다. 또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 중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도 포함됩니다.

필수 서류 1

  •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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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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