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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최대 100만원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오늘
접수 시작2026.09.09마감2026.09.22 D-11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부산 · 울산 · 대구 · 광주 · 인천 · 강원 · 경남 · 충북 · 전남 · 전북 · 파주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PL보험료를 지원
  •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 및 보험료 부담 경감
  • 특정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PL보험 가입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중소기업이 대상이며, PL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2026년 9월 22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신청 기간

2026.09.09 ~ 2026.09.22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하고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5

  • PL보험료 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회사명의 통장사본
  • (인천 소재 기업) 매출액증빙 또는 수출실적증명

선정 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주의할 조항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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