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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8

[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요약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김포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착 대상 시설에 대해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최대 60%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2026년 4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3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한 기업,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관할 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측정기기 부착 비용 최대 60% 보조금 지원
  • 지원 설비 3년 이상 운영 의무 및 중복 지원 불가
  •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조건을 위배할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후 3년 이내에 설비를 미가동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20%에서 80%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 위임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선정기준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승인합니다.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기타(신규시설 등 포함)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할 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제출 기업에 한하여 선정합니다.

📍 김포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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