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수출D-3

2026년 2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을 지원합니다.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분석, 회피설계,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디자인 무효분석 등 IP 위험 해소 대응 전략을 컨설팅합니다. 최대 사업비 14,000,000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출 도전기업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자격 요건

위험진단 유형으로 선정된 지원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반하는 경우,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사업으로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
  •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대상
  • 특허, 상표, 디자인 IP 전략 컨설팅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 거부 시 수행 불인정 처리 및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 제한;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조사분석, 분쟁경과 공유 노력(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 철회 또는 지원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해지 시 사업참여 제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자료 제출 거부 시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수행인력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사업비 정산에서 제외; 부정 목적의 활용 확인 시 협약 해제·해지 가능;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가능; 동일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선정 이후 정부·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기업부담금 중 현금 미납부 시 선정 취소; 기업부담금 중 현물 이행 해태 시 향후 사업참여 제한.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컨설팅 활용계획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선정 결정 후)
  • 등기부등본 (선정 결정 후)
  • 인감증명서 (선정 결정 후)
  • 국세 완납증명서 (선정 결정 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 결정 후)

선정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는 정량(60점)과 정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 평가항목은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30점)와 분쟁위험도(30점)이며, 정성 평가항목은 위험대응 결과 활용계획(20점)과 위험대응 전략 도출 시 기대효과(20점)입니다. 심사 결과 80점 이상 시 선정되며, 동점의 경우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분쟁위험 대응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험진단 최종평가 또는 외부 컨설팅 결과(최근 2년 이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선택한 권리 및 세부유형의 적합유무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전국🏭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