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K-Startup (수행: 수원도시재단)
AI 요약
수원도시재단에서 수원 지역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1인실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입주공간 제공, 경영·세무·법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홍보 및 교육·멘토링 등의 현물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연 300,000원 내외가 기업 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인 기창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창업자여야 합니다.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해야 하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제외 업종 영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1인실 입주공간 제공
- 경영, 세무, 법률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및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및 수원시민 우대
독소조항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주소 이전(기창업자)이 필수이며, 매월 12일 이상 출근 의무, 센터 활동 참가 의무, 졸업(퇴거) 후 수원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사업장 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연 300,000원 내외 및 전기료 등 실비가 기업 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평가 2년 연속 C등급 시 재계약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청년관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기 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기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최근 2년)
- 4대보험가입증명원
- 정부사업 참여 확인서 (우대서류)
- 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우대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증 (우대서류)
- 여성기업확인증 (우대서류)
- 국내외 인증서 등 (우대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우대서류)
- 연구개발전담부서 (우대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우대서류)
- 수상실적 (우대서류)
- 수원시 아시아청년포럼 수상자(팀) (우대서류)
- 임직원 주민등록등본(수원시민 확인용) (우대서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서 (우대서류)
선정기준
서류평가(1차)는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심사로 3배수 이내를 선정하며,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발표심사(2차)는 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객관적 평가로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정량 및 정성평가로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며, 심사위원 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딥테크분야 스타트업, 수원시민인 대표 및 임직원,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창업오디션 수상자, 지식재산권, 여성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수상실적 보유기업 등은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