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화성시)
요약
화성시는 관내 중소·중견 기업이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및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3명 지원 가능)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자격 요건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중,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규 채용 직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상
-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신규 채용 지원
-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
독소조항
기업별 최대 3명의 신규채용 건 한도를 초과한 사업참여자는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동 기업 및 타 기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로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청한 기업은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참여기업과 신규 채용인력의 소재지 및 주소지는 화성시 지역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인력의 퇴사, 인위적 감원 발생 등 주요 사항은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화성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화성시에서 당해연도 말에 시행하는 참여기업 대상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지원금 부정 수급 시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조치, 지방재정법 제97조에 따른 고발 조치, 1년간 사업 참여 금지됩니다. 지원 한도 초과 시 부정 수급액 환수됩니다. 중복참여 시 부정 수급액 환수, 1년간 사업 참여 금지됩니다. 인위적 감원 시 감원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금지됩니다. 시행지침 위반, 화성시의 지도·요구 불응 등 시 1차 위반: 주의 및 시정지시, 2차 위반: 경고 및 시정지시, 3차 위반: 1년간 사업 참여 금지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 [서식3]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 [서식4]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 참여자 근로계약서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현재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상실자 목록(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 신규채용직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채용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명세서등 급여대장
-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이체확인서
- 신규채용직원의 직위/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위·직급표·재직증명서
- [붙임1] 임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 [붙임2]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서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