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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전북] 진안군 2026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JS1) 추가 모집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는 진안군 소재 ICT 미적용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JS1)를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자동화장비 도입을 지원하며, 제조혁신 교육현장 혁신활동을 제공합니다. 최대 0.4억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JS1 최대 0.4억 (총사업비 8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진안군 소재 ICT미적용 중소기업 (매출액 50억원 미만 또는 고용 20명 미만 기업 중심)

자격 요건

전북 진안군에 소재한 ICT 미적용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매출액 50억원 미만 또는 고용 20명 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안군** 소재 **ICT 미적용 중소기업** 대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 도입** 지원
  • **최대 0.4억원** 지원 및 **현장 혁신활동** 제공

독소조항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립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과제 신청일 기준 '타 기관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구축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법정관리 대상인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사업자등록 증명원에 제조업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약 후 발견되더라도 즉시 사업 정지 후 지원금 환수 예정) 협약 해약 시 지원금사업비 환수는 스마트공장 지원의 수혜자인 도입기업으로부터 전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입기업은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완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기계설비, 서버 등 컴퓨터, ERP 등 솔루션 등: 5년; 센서 등: 3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본래의 목적, 용도로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은 유지하고 있으나 고장, 미활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유지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로 이전, 철거 등이 가능하나, 사업비는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담기관은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소요 비용의 환수범위(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기업이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는 공급기업으로부터 환수합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관리지침[별표]의 제재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
  • 신청연도 기준 2개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1부

선정기준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내용과 도입기업 현장 연계성 확인, 현장 혁신활동 비용 산출,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 (현장실사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선정평가 (대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평가 항목 (총 100점): 도입기업 역량 (30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의 양호 및 지속 가능성 (10점);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문제점 도출 등) 정확성 (10점); 자부담 비율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 (10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 명확성 및 “목표수준” 부합 여부 (10점);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활용도 및 “목표수준” 달성 적합성 (10점); 핵심성과지표 설정 타당성 (구축목표↔구축내용↔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 등의 적절성) (10점).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4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 제시의 정확성 (10점); “솔루션 기능 구성도”의 목표수준 부합 여부 (10점);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투입인력의 적정성 (10점);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 간의 일치 및 필수 산출물의 적절성 (5점);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 (5점). 가점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조DX멘토단 (사전기획) 참여기업, 도내 공급기업. 동점자 처리기준: ① 가점 제외한 점수가 높은 기업, ②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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