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수출D-13

2026년 3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또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 및 의견서 작성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참여기업은 유형에 따라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유형1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유형2 기업당 3.5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
  •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또는 전문기관 검증 지원
  • 유형1 **최대 42백만원**, 유형2 **최대 3.5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 내용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유 확인 시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요기업이 전액 부담하며, 보조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국가계약법 위반 시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유형1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 및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유형2는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평가로 진행됩니다. 유형2 신청기업은 서류평가만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기회가 부여되며, 발표평가 결과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항목은 서류평가 시 기업역량(부채비율, EU수출 노력도) 및 지원적정성(규제 대응 시급성, 효과성, 지속성)을 평가합니다. 발표평가 시 수행계획(자원 투입 적정성, 자부담금 조달계획 등) 및 목적부합성(MRV 활용 계획, 데이터 확보 전략 등)을 평가합니다. 현장평가(해당 시) 시 경영자, 수행능력, 기업현황을 점검합니다. 가점사항으로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에게 서류평가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 전국🏭 제조업🏭 에너지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