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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최대 300만원

[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10.30 마감 · 최대 300만원

화성산업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8.13마감2026.10.30 D-23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화성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핵심 포인트
  •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
  •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 (선 집행 후 정산)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홍보물디자인 제작, 디지털/오프라인 광고 집행, 전시 박람회 참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지원

신청 기간

2026.08.13 ~ 2026.10.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부도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18건

  • 사업신청서
  • 자가점검표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 청렴서약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제출 서류 목록표
  •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미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납세 증명
  • 지방세 납세 증명
  • 지출 증빙 서류(원본대조필 필수, 인감 날인)
  • 신청기업 통장사본
  •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
  •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법인사업자)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해당 시)
  •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해당 시)
  • 역량평가 증빙 서류(기술 및 지식재산, 기업 인증제도) (해당 시)

선정 기준

적격심사(필수요건 확인) 후 정량평가로 진행됩니다. 정량평가는 기본 평가(90점)와 역량 평가(10점)로 구성됩니다. 기본 평가는 화성시 본사, 공장, 연구소 소재지(3개 모두 해당 30점, 2개 20점, 1개 10점), 기업 업력(3년 미만 20점, 3년 이상~7년 미만 15점, 7년 이상 10점), 기업 규모(2025년 매출액 5억원 미만 40점,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30점, 2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20점, 80억원 이상 10점)를 평가합니다. 역량 평가는 기술 및 지식재산(있음 5점, 없음 0점), 기업 인증제도(있음 5점, 없음 0점)를 평가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2025년 하반기 수혜기업 -10점, 2025년 상반기 수혜기업 -5점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①기본평가, ②역량평가, ③접수순으로 선정하며,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업은 우선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타 정부지원사업 및 지자체사업과 동일 내용의 중복지원을 받거나,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당사의 사정으로 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유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3년간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하거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보완 서류 미제출 등) 향후 1년간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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