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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총 사업비75% 이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담당합니다.

지원금액

사업비75% 이내(3,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결 지원
  • 외부 이공계 전문가 활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3,000만원 지원

선정기준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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