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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인건비 50%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핵심 포인트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최대 3년 지원 (1회 3년 연장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격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선정 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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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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