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인건비 50%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핵심 포인트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최대 3년 지원 (1회 3년 연장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