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기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인건비 50%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격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최대 3년 지원 (1회 3년 연장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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