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수행: 경기주택도시공사)
AI 요약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술개발 능력이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성공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적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 원/건, VAT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 자격 기준은 공모지침서 [별표1] 참고)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 업체에 대해 과제수행 기간에 1개 과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7천만원 자금 지원
- 성공 과제에 대한 사업 적용 및 판로 확보 지원
독소조항
지원금 회수: 최종 평가 결과가 실패인 개발과제는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종합 평점 결과에 따라 30%~100%)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회수: 최종 평가 결과 성공인 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은 公社 지원금(사업비 정산 완료 기준, VAT 포함)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 기여분 납부: 公社가 추진사업에 개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 기간 내뿐만 아니라 협약 기간 이후에도 계약체결 건 발생 시마다 계약금액(VAT 포함)의 5%를 公社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총한도는 公社 지원금(사업비 정산 완료 기준, VAT 포함, 최대 7천만원)의 20%를 넘지 않습니다. 참여 제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사업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의무 사항 불이행, 정부출연 연구과제 수행 건수 초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제한: 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타인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활용 실적 제출 의무: 주관기업은 공사의 요구 시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 제재 및 환수: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직접비)를 집행한 경우 지침에 따라 귀책 대상 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붙임자료 원본 1식
- USB(아래아한글 및 PDF를 저장)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소기업 등)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선행기술 조사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선정기준
평가 절차: 사전검토 → 1차 심의위원회 평가 → 2차 심의위원회 평가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상 중소기업 기준, 중복성 여부(기지원, 기개발), 평가 제외 대상 여부 등을 서면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여건, 개발과제, 기술개발과제 수행 능력 및 방법,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 비전 및 사업화 전망 등을 평가합니다. 1차 심의위원회: 과제책임자의 발표, 접수된 사업계획서(과제의 목표·기간 및 사업비용 등 과제 전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차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신청과제별 채택 여부를 심사합니다 (배점 없음).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업체는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심의위원회: 1차 '채택' 과제의 수정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신청과제별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된 업체 중 최다 '선정'을 획득한 순으로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며, 의견 동수 시 위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필요시 추가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은 '성공', 50점 이상 ~ 70점 미만은 '실패(달성도 낮음)', 40점 이상 ~ 50점 미만은 '실패(불성실)', 40점 미만은 '실패(불이행)'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