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2026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보은군
- 보은군 청년 소상공인 대상
- 점포 임차료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기초자치단체 · 수행 보은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보은군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점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임차료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분기별 최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 지급(매 분기 납부분 지급), 분기별 최대 900,000원
2026.09.07 ~ 2026.09.21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공고일 기준(2026.9.4.)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이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직전연도 국세 및 지방세 전체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 평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총 납부세액(최대 30점), 관내 거주기간(최대 20점), 사업장 운영기간(최대 20점), 임차료(최대 30점)입니다. 물가안정 등 지자체 인증업소, 가업승계 업소, 창업프로그램 이수 시 각각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납부세액 적은 순, 관내 거주기간 짧은 순, 사업장 운영기간 짧은 순, 임차료 적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접수가 사업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서류검토 결과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3개월 이상 휴·폐업하거나 보은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상실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지원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부적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유흥업종, 사행업종, 환경유해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최대 수혜기간 1년을 경과한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