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수행: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요약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 경남지역 수출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최근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되나, 신제품 개발 또는 신시장 개척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3.25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최근 2년('24~'25)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되나, 신제품 개발 또는 신시장 개척으로 인한 품목 추가 및 미활용 FTA 협정 적용 분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 및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공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지역 수출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대상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최근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 (일부 예외)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 지원 불가
독소조항
총컨설팅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사업수행기관별 계약단가(MD)) - 200만원}×기업분담금 비율로 계산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진행 동의서 1부
-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달로그 등) 1부
-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중복수혜기업의 경우) 과거 컨설팅 내역
선정기준
신청서 검토 및 유선상담(방문) 등을 통한 적격성 사전진단(예비검토) 실시 후, 적격업체 판정 시 접수기준 선착순으로 컨설팅 일정을 배치합니다. 신청기업 수가 센터 컨설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FTA 미활용기업,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중점업종 기업,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 (수출신고 완료 후 선적 대기 중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