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회 (수행: 한국수산회)
요약
한국수산회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선도유지 패키징, 친환경 포장재, 캐릭터 라이선스,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3,500만원이며, 자산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 업체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선도유지 패키징 사업(①+②) 업체당 합산 최대 1,500만원 한도, 포장고도화Ⅰ 사업(③+④+⑤) 업체당 합산 최대 2,000만원 한도, K·FISH 사용 승인 업체 포장재 지원 35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13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 업체, K·FISH 승인업체
자격 요건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됩니다. 신청 품목의 HSK 코드가 반드시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자부담 20~50%의 차등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
- 선도유지, 친환경, 캐릭터 라이선스,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항목
- 사업 유형별 최대 1,5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원
- 수산물 관련 생산·가공·유통 업체 및 K·FISH 승인 업체 대상
독소조항
동일·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 수혜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수출용 패키징에 지원금을 활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장 적용 또는 중복 수급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5년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 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 법인조직일 경우 관련 서류
-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참고)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60점 이상)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평가는 계량 평가(50점)와 비계량 평가(50점)로 구성됩니다. 계량 평가는 '25년 수출실적(10점), '24년대비 수출 실적증가율(10점), 홈페이지 운영(10점), 수출(예정) 품목 카탈로그(10점), 수출 인증 취득 실적(1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계량 평가는 사업별 사업추진 계획(5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수산식품분야 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에 각 1점씩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