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육성
최대 4,800만원 ·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 진흥
-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 발효미생물 및 김치종균 보급
최대 4,800만원 ·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 진흥 기반 조성, 식품명인 육성, 발효미생물 및 김치종균 보급, 양조장 고도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1년차 48백만원, 2년차 4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김치종균 보급사업은 생산비를 100% 보조합니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은 40%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김치종균 보급사업: 생산비 100% 보조 (연간 7,000kg 이내);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40% 지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본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식품명인은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업에 종사한 자여야 하며, 발효미생물 지원은 유용균주 확보 기관 또는 장류, 식초류 제조 식품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양조장이, 김치종균은 중소 김치제조업체가, 김치원료공급단지는 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사업 신청서 검토·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총 집행액의 20% 자부담이 의무이며, 김치종균 보급사업은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은 60% 자부담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