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북 소재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된 소상공인의 노후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인테리어, 옥외간판, CCTV, 스마트상점기술 등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공급가액 최대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최대 90%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
자격 요건
충북에 소재한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19년 6월 2일 이후 개업한 창업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무등록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
- 최대 5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90%)
독소조항
신청자는 시공업체와 부당한 이익(자부담금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을 취하지 않음을 확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 지원취소,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선정통지 이후 충북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폐업 및 휴업, 신청서류 허위작성, 선정통보 이전 과제수행, 사전변경승인 없는 주요사항 변경, 선정 이후 유사사업 참여, 과제 부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됩니다. 지원 포기 시 포기신청서 제출 또는 요청 후 5일 이내 미회신 시 자동 포기됩니다. 참여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는 선정 불가하며, 지원금은 참여자가 시공업체로 선지급한 후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결제는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1], [서식2-2] 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견적서 (1개 이상 ~ 2개 이하)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대표자 취약계층 확인서류 (저소득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평가는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가점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 항목은 사업기간(15점), 25년도 매출액(15점), 인증·특허·상표 등(10점)입니다. 정성평가 항목은 신청자 역량(20점), 지원 필요성(20점), 운영계획의 적절성(20점)입니다. 가점 항목(최대 10점)은 다자녀가구(5점), 사회적 취약계층(5점), 성장촉진지역(5점)입니다. 2차 발표평가는 발표평가 100점으로, 신청자역량(30점), 지원필요성(30점), 성장가능성(40점)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은 1~2차 평가점수 및 가점 합산 고득점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점자 발생 시 ①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사업기간이 오래된 자 ③ 가점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