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화성시)
AI 요약
화성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전문기술인력 컨설팅, 성능확인 검사,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최대 3.6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관리지원 1.7백만원/1개소(100% 지원), 유지보수 최대 3.6백만원/1개소(8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6.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요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방지시설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컨설팅, 성능검사, 유지보수 비용 지원
독소조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자기부담비율(20%)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 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해당될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가장 최근)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 설치(허가)신고 증명서(시설 내역, 오염물질 발생량, 공정도 등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연매출 증빙자료
선정기준
사업량 초과 접수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 2. 중점관리 사업장 (민원다발 및 위반 사업장 우선 지원), 3. RE100 참여 사업장, 4. 그 밖에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주거지역 300m 이내, 전문기관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 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분진 발생 민원 빈번 공정, 경기도 또는 시·군·구 추천 사업장), 5. 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연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결정.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최초 신청 사업장의 후순위로 반영되며,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최후순위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