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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11억 8,000만원

2026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오늘
공고일2026.09.11접수 시작2026.09.14마감2026.10.08 D-27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소프트웨어 · 정보서비스 · 기계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핵심 포인트
  •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합니다.
  • 안전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을 위한 데이터셋 및 실세계 적응형 VLA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1.8억원 이내이며, 2026년에는 2.36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을 위한 데이터셋 및 실세계 적응형 VLA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형 과제 1건을 공모합니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1.8억원 이내이며, 2026년에는 2.36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26년 2.36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8억원 이내)

신청 기간

2026.09.14 ~ 2026.10.0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19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재무제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국제공동연구 과제참여 확인서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신규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 고용계약서 사본
  •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 승계 및 보상기준 세부내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선정 기준

평가절차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수행계획 적정성(30%), 국제공동 창의성(20%), 연구개발 수행능력(20%), 성과활용 가능성(30%)으로 구성됩니다.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경쟁률이 1:1 이하인 단독·미응모 과제는 2주 연장 공고 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이 75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주의할 조항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됩니다.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시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자본전액잠식 등의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선정평가 이후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고도 통지하지 않아 사후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1명 이상의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해당 인건비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혜택은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미적용됩니다.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나 기관은 감점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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