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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2026년 5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IP보호 수준 및 수출 단계에 따른 분쟁예방 교육,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별 침해가능성 분석 등을 지원하며, 최대 사업비 2,7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사업비 27,500,000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자격 요건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기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 진단 및 대응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제공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및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대상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확대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 협조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 발생 가능함;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자료 제출 거부 시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수행인력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컨설팅 활용계획서
  • 수출실적증명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대상제품 설명자료 & 판매자료
  •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선정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 (심사결과 80점 이상 시 선정); 정량 (2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10점), 지재권 활동 (해외출원, 국내출원 차등 10점); 정성 (80점): 수출노력도 (20점), 지원시급성 (20점), 제품(기술) 우수성 (20점), 기대효과 (20점); 정량가점 (5점):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 (가점 포함 최대 103점); 정성 (100점): 제안내용 충실성 (20점), 협업 적절성 (10점), 실현 가능성 (20점), 사업 및 기술 이해도 (20점),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10점), 수행경험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20점); 정량가점 (3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행기관 (유형·기술분야 무관); 평가방식은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수행기관에게 결과 통보;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기업 수보다 80점 이상인 신청기업 수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를 결정 (동점의 경우 지원시급성, 수출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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