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19

[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과소셜비즈 (수행: 경상북도)

요약

경상북도는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과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자격 요건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 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혜택 부여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필수

독소조항

지정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1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반납한 기업은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규약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기타서류
  • 원클릭 구비서류

선정기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기업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대면심사(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로 진행되며,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합니다. 심사항목은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목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역량이며,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 선정됩니다. 주요 심사사항에는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령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경상북도🏭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콘텐츠🏭 서비스업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