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단양군
- 단양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신규 채용 독려
- 월 임차비의 80% 지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5명
- 신청 인원 중 1명은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한 신규직원 필수
기초자치단체 · 수행 단양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단양군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장 주변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월 임차비의 8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연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별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월 임차비(월세)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 원(월) 한도, 연 최대 6개월 지원. 기업별 최대 5명 지원.
2026.09.11 ~ 2026.09.30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신청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단양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입사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신청 인원 중 1명은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한 신규직원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 수혜 이력,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요건검토(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평가(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등)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발합니다. 최종 선정은 기업당 최대 5인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초 승인상태에서 근로자 퇴사, 기숙사 퇴거, 기숙사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원으로 반드시 신고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업종료 및 지원금 지급 이후,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일 현재,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정부(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아니합니다. 허위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0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