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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7

[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여수시)

AI 요약

여수시에서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사태로 인한 면세휘발유 인상분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 중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대상이며, 총 127,000천원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27,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자격 요건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 중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분 소급 적용
  • 여수시 주소 어업인 및 면세유류카드 발급자 대상

독소조항

허위 기재, 이중 신청, 면세유의 어업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업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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