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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9

[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부산광역시 중구청)

AI 요약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및 어업법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하고 2025년에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대상입니다. 어업인 개인당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법인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어업인 개인 당 3,500만원, 어업법인 법인 당 5,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8.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격 요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며,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가리비)을 생산하고, 2025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2025년에 관련 법규에 따른 어업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FTA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 보전
  • 어업인 및 어업법인 대상 직불금 지원
  • 가리비 생산자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명단 등 공표(1년간 게재).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또는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생산 사실 확인서(관내생산확인서 또는 관외생산확인서)
  • 2025년도 판매 기록 증명 서류(수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 2025년 이전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 구매 증명 서류
  •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 및 판매 확인 계약서 등 서류
  •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25년도 생산·판매 증명 서류
  • 사실상 판매 확인 증빙서류(양식어업의 경우 입식신고서 포함)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신청내용 조사·확인(지방정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지방정부 심사위원회). 현지(서면) 조사(생산 여부, 생산 기간, 생산 지역 일치 여부, 어업권 지분 일치 여부 등). 심사위원회 심사(신청 내용 사실 여부, 이의 신청 내용, 관외생산지 현지 조사 결과, 중복 신청자 실제 생산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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