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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기술보증기금 (수행: 기술보증기금)

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전국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중개수수료 납부 후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연간 80백만원 내외 예산으로 100건 내외를 지원하며, 1차 신청은 2026.5.18. ~ 2026.6.12., 2차 신청은 2026.11.1. ~ 2026.11.30.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100건 내외, 80백만원 내외 예산.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일반기술은 지원요율 최고 한도 6.5% 적용)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12, 2026.11.01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중개수수료 납부 후 사업기간('25.12.1.~'26.11.30.) 내 해당 기술의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 (신탁기술, 파산기술, 일반기술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중개수수료 납부 후 사업기간('25.12.1.~'26.11.30.) 내 해당 기술의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 대상
  • 신탁기술, 파산기술, 일반기술 구분 지원

독소조항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선정취소, 제재,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기업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기보의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 신청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동일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본 사업기간 내 1회에 한함. 사업비 지급시점에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며, 사업비 지급 시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를 유지해야 함.

필수서류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기술료·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 확약서(공동권리자용) 및 동의서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 (신탁기술)
  •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 (신탁기술)
  • 해당 회생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파산기술)

선정기준

기술보증기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를 진행하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선정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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