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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

2026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수행: 한국제품안전관리원)

AI 요약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비용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내ㆍ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시험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시험비용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ㆍ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영세기업중소기업

자격 요건

국내ㆍ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국세·지방세 체납기업휴·폐업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차 사업 선정 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 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어린이제품 시험비용 바우처 지원
  • 국내 제조기업 최대 150만원, 그 외 기업 최대 100만원 지원
  • 전년도 미사용 잔액 발생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독소조항

잔여비용 이월 불가(사용기간: 선정일로부터 8주).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VAT) 등 세금성 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2026년 지원비용 전액 미사용 시 2027년 사업 참여 제한. 2026년 지원비용 잔액 40% 이상 발생 시 2027년 사업 선정평가 10점 감점. 허위 작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이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생산형태 증빙서류 (해당 시)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증빙서류 (해당 시)
  • 어린이제품 관련 교육 수료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결과 및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지원 업체를 선정합니다. 1차 정량평가(최종 선정 규모의 1.2배수 선정)와 2차 정성평가(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로 진행됩니다. 정량평가(85점)는 생산 형태(국내 제조/OEM/ODM 30점, 해외 OEM 20점, 해외 수입업체 10점), 기업 규모(소기업 30점, 그 외 기업 10점), 신청품목의 KC 인증현황 비중(30% 이상 품목 20점, 10% 이상~30% 미만 품목 15점, 10% 미만 품목 10점), 제품안전 관리(KC 인증·시험성적서 보유 5점, 미보유 0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15점)는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지원 필요성, 지원 품목 설명 등 15점)을 평가합니다. 가점(5점)은 어린이제품 관련 교육 참여 시 5점이 부여됩니다.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점수(100점) + 가점(5점)으로 105점 만점입니다. 신청품목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인 경우 KC 인증현황 비중은 10점 적용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생산형태 > 기업규모 > 신청품목 KC 인증현황 비중 >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 제품안전 관리 > 제품안전 교육 참여(가점) 순으로 평가합니다. 전년도(2025년) 지원비용 전액 미사용 시 2026년 사업 참여(신청) 제한 또는 평가 대상 제외되며, 40% 이상 잔액 발생 시 2026년 선정평가 종합점수에서 10점 감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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