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상시

[경기] 의정부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AI 요약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의정부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습식 배출시설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며, 측정기기 종류에 따라 최대 96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측정기기별로 최대 180천원에서 최대 960천원까지 지원하며,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자격 요건

의정부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대기환경 개선
  • 보조금 60%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②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보조금 반납률: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 위임장

선정기준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검토 및 필요 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기타(최근 3년 이내 지원이력 기업) 순으로 우선지원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합니다.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