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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최대 10억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12.30 마감 · 대출 최대 10억원 · 중소기업 대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3.20마감2026.12.30 D-73
지원유형
대출
지역
대전
업종
유통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핵심 포인트
  • 대전 소재 유통업자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
  •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 소재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31억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와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총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규모로, 운영자금은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억원 이하, 시설개선자금은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원 이하

신청 기간

2026.03.20 ~ 2026.12.30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 6개월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유통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7건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주의할 조항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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