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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출, 최대 15억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12.31 마감 · 대출 최대 1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D-85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2026.12.31 D-85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핵심 포인트
  • 채무조정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최대 15억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상환기간, 원금, 금리 조정 및 추심 중단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미정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신청 기간

미정 ~ 2026.12.31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 대상이며,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4건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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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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