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첨단로봇ㆍ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모집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사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SW 기업 및 제조업 전분야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7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문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ㆍSW 기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ㆍ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이오ㆍ화학 등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자격 요건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ㆍSW 기업 또는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지역 특화 제조기업 지원
-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순천, 장성, 무안 지역 한정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음;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도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제외.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현장실사 → 선정평가(대면)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유사·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및 기업의 영업활동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선정평가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55점), 연구비 적정성(10점), 사업화 성공 가능성(35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목표의 도전성, 적정성(20점), 보유‧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15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점), 기술개발 결과물의 도출가능성(10점), 연구비의 적정성(5점), 신청연구비 산정의 적정성(5점),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점),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점), 경제성 및 파급효과(15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