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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5

[전남광주] 첨단로봇ㆍ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모집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는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사업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SW 기업제조업 전분야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7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문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ㆍSW 기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ㆍ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이오ㆍ화학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자격 요건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ㆍSW 기업 또는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지역 특화 제조기업 지원
  •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순천, 장성, 무안 지역 한정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음;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도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재창업 자금 지원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제외.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현장실사 → 선정평가(대면)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유사·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및 기업의 영업활동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선정평가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55점), 연구비 적정성(10점), 사업화 성공 가능성(35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목표의 도전성, 적정성(20점), 보유‧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15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점), 기술개발 결과물의 도출가능성(10점), 연구비의 적정성(5점), 신청연구비 산정의 적정성(5점),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점),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점), 경제성 및 파급효과(15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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