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패션기업 연말 맞춤형 제품 제작ㆍ프로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소비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맞춰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 패션·라이프스타일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 맞춤 시즌제품 제작 및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홀리데이 시즌 특화 제품 제작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금은 SBA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홀리데이 시즌 특화 제품 제작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3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중소 패션·라이프스타일 기업 30개사 내외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서울이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홀리데이 시즌 테마의 특화 제품/패키지/기프트팩을 200개 이상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패키지(32cm37cm)에 포함 가능한 휴대성 높은 제품을 보유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소재 중소 패션·라이프스타일 기업 대상
- 연말 맞춤 시즌제품 제작 및 프로모션 지원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부담 10% 이상)
- 제작 완료 제품 최소 200개 이상 제출 의무
-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독소조항
기업 자부담금은 SBA 지원금의 10%(30만 원) 이상이며, 현금만 인정됩니다. 제작 완료된 제품/패키지/기프트팩은 최소 200개 이상 SBA에 제출해야 하며, 공동 패키지 구성을 위해 제공한 제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후속 성과 확인을 위해 2027년 6월까지 브랜드 매출, 기업 매출, 온라인 콘텐츠 확산 건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SBA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 도중 중도 하차 시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전 집행한 비용, 승인된 사업계획 및 지원항목과 무관한 비용, 적정 증빙이 없는 비용, 현금으로 결제한 비용, 관세·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내부직원 인건비, 일반 운영경비, 범용성 자산 취득비, 사전 승인 없이 제작제품·수량·예산항목 등을 변경하여 집행한 비용, 공동 패키지 구성용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제품의 제작비는 불인정됩니다. 예비창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부도 상태이거나 화의·법정관리·파산·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SBA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제재조치 대상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공고문의 신청자격·참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내용에 허위·부정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모집 제외 대상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신청서, 사업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회사소개서 및 브랜드(제품) 소개자료(자유양식)
- 서울소재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 내 국세/지방세 완납 납세증명서
선정기준
1차 적격심사(정량) 후 외부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서면평가(정성)를 진행합니다.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산술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 발생 시 소비자매력도, 구성적합성, 기업역량, 실행가능성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브랜드)역량 20점, 제품경쟁력 40점, 공동 패키지 구성 적합성 30점, 실행가능성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