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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ㆍ해외진출D-63

2026년 벤처나라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공고

K-Startup (수행: 한국환경공단)

AI 요약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물산업분야 벤처·창업기업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나라'의 상품지정 및 등록을 지원하며,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물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8.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물산업분야 벤처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자격 요건

물산업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이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 나라장터에 등록된 동일 물품식별번호 상품, 특정 품목(음·식료품류 등),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된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물산업분야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벤처나라 상품 지정 및 등록 지원
  • 다양한 홍보 및 금융 지원 혜택

독소조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6조에 의한 신청제외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신뢰서약서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 미준수, 조달업무 공정성 저해 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 상품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 생산 증빙 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벤처기업 확인서(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서(해당 시)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해당 시)
  • 기술 평가 증빙자료(해당 시)
  • 기타 증빙 자료(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위원회의 기술·품질평가를 통한 대상기업(제품) 선정. 평가방법은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평가(70점)와 품질평가(30점)로 나뉩니다. 기술평가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을 평가하며, 품질평가는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내구성, 절약성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위원별 합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벤처나라제품 후보로 추천하며, 품질평가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경우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도 미추천됩니다. 성능인증(EPC), 신제품(NEP),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등은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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