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을 지원합니다. 본 제도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며,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심의는 서류 확인, 온라인 현장점검, 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격 요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대상입니다. 창작연구소는 벤처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보유해야 하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창작전담요원은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4년 이상 경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문화산업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도 가능합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과 창작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작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제도
- 인정 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인적(창작전담요원) 및 물적(독립 공간, 시설·장비) 요건 충족 필수
독소조항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불시·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정받은 내역과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인정요건 미달 또는 변경신청 요청 후 1개월 이내 미신청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업은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인정신청서
- 창작사업개요서
- 직원현황
- 창작시설명세서
- 세부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도면 및 자리배치도
- 현판 및 내부사진
- 공간 사용 증빙서류
-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 기업확인서류
-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선정기준
서류 확인 및 보완,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제출 후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는 인적요건, 물적요건, 창작개발요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인적/물적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 시 창작개발요건 점수는 미산출됩니다. 심의지표는 문화산업 속성(15점), 개별성(10점), 수행 체계(10점), 공공성(10점), 타당성(20점), 지향성(10점), 지속성(10점)으로 구성되며,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이고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 판정 시 최종 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면자료(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 비대면 발표평가(질의응답)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