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시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기초자치단체)
AI 요약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경기🏭 식품제조업🏭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