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경기도)
요약
경기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 생산시설 및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42억원 규모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1% 고정금리입니다.
지원금액
총 42억원 규모.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입니다.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최대 3천만원입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입니다.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프랜차이즈 업소(시설개선자금의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1%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가능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 위생부서에서 접수
독소조항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은 조기 상환해야 합니다.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은 조기 상환해야 합니다. 폐업,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채무승계 인정 제외) 시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당시 관할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식품제조·가공업소의 도내 이전 제외)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됩니다.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됩니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신분증 (본인확인용)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시설개선자금)
- 세부 견적서 (시설개선자금)
-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시설개선자금)
-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 (해당 시)
선정기준
시·군에서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를 진행합니다.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시·군에서 도에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며, 경기도에서 적격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융자금을 확정합니다. 심의 시 휴·폐업 여부, 법률 위반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상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