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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시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기초자치단체)

AI 요약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운영자금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경기🏭 식품제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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