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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대상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중 선택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

주의할 조항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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