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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요약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대상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중 선택

독소조항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경기도🏭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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