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상남도 (수행: 경상남도)
AI 요약
경상남도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인테리어,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
지원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경상남도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소상공인 대상
- 사업장 시설개선비 지원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 자산성 동산 및 건물 공용화장실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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