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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감일 미확인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세부사업별로 다양한 지원 내용과 규모를 포함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세부사업별 최대 200억 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성장 기술개발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다양한 세부사업 포함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모든 사업에 **가점 2점** 적용
  •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AI·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독소조항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은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기업의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일부 예외 있음)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하며,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됩니다(졸업제 예외 사업 포함 시 최대 2개).

선정기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세부 사업별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은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제조업🏭 식품🏭 의약·바이오🏭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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