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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금지원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전국 대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다양한 세부사업 포함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모든 사업에 가점 2점 적용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세부사업별로 다양한 지원 내용과 규모를 포함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세부사업별 최대 200억 원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세부 사업별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은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의할 조항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은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기업의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일부 예외 있음)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하며,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됩니다(졸업제 예외 사업 포함 시 최대 2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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