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최대 1억원 · 전국 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 기계·기구·설비 교체 및 신규 도입, 화재·폭발 예방 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지원
-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환수, 사업 참여 제한
최대 1억원 · 전국 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고 원·하청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기계·기구·설비 도입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화재·폭발 예방 설비 및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 판단 금액의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는 공단 판단 금액의 50% (최대 1억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공단 판단금액의 40% (최대 8천만원) 및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2026.02.13 ~
온라인 접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제조업종(뿌리기술 활용 공정, 화학 및 고무제품,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수제품 및 기타제품, 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금속제련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또는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일선기관별로 선정하며,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 → 사고사망 위험업종 →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 → 사업장 규모별 점수 →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합니다. 투자계획 확인(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보조지급 결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 제출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환수 및 참여배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임의 매각, 반출, 양도, 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도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지원 품목은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CNC 공작기계 지원 시 관제시스템을 5년간 사용하고 통신료·임대료 등 소요비용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