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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1억원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최대 1억원 · 전국 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 기계·기구·설비 교체 및 신규 도입, 화재·폭발 예방 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지원
  •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환수, 사업 참여 제한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고 원·하청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기계·기구·설비 도입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화재·폭발 예방 설비 및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공단 판단 금액의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는 공단 판단 금액의 50% (최대 1억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공단 판단금액의 40% (최대 8천만원) 및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신청 기간

2026.02.13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제조업종(뿌리기술 활용 공정, 화학 및 고무제품,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수제품 및 기타제품, 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금속제련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또는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27건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뿌리기업 확인서(해당시)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해당시)
  • 소기업 확인서(해당시)
  •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해당시)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해당시)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해당시)
  • 개선 사진
  •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사업주, 공급업체) 등)
  •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관련서류 일체 (해당시)
  •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사업주교육 이수증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CNC 공작기계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 (해당시)
  •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해당시)
  •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 (해당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선정 기준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일선기관별로 선정하며,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 → 사고사망 위험업종 →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 → 사업장 규모별 점수 →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합니다. 투자계획 확인(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보조지급 결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 제출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환수 및 참여배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임의 매각, 반출, 양도, 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도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지원 품목은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CNC 공작기계 지원 시 관제시스템을 5년간 사용하고 통신료·임대료 등 소요비용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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