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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중소기업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제조업 전반의 기계·설비 교체 및 신규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공단 판단 금액의 최대 50% (1억원 한도)이며, 총 예산은 3,320억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는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및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지원. 총 예산은 3,320억원입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2.13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특정 제조업 (뿌리기술 활용, 화학및고무제품,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수제품및기타제품, 식료품, 목재및종이제품, 금속제련,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주 및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협력업체.

자격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이거나 소기업 규모 기준 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업뿌리기술 활용, 화학 및 고무제품,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수제품 및 기타제품, 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금속제련,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협력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기계·설비 교체 및 신규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화재·폭발 예방 설비** 및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도 지원하며, **CNC 공작기계**는 **IoT 관제 시스템 연동** 시 지원됩니다.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독소조항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임대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내 지원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ž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및 지급 보조금 환수,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금 부과 및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시)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ž완납증명원 (해당시)
  • 소기업 확인서 (해당시)
  • 원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및 협력업체 증빙서류 (해당시)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 (해당시)
  •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사업계획서 (기존 설비・공정 사진 및 개선계획 등 포함)
  •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해당시)
  • 개선 사진
  •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사업주, 공급업체) 등)
  •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관련서류 일체 (해당시)
  • 개선 후 위험성 평가표
  • 사업주교육 이수증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CNC 공작기계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 (해당시)
  • 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확약서 (해당시)
  • 기존 기계·설비 폐기 예정 확약서 (해당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선정기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는 사업 신청 시 업종, 규모, 사고발생 현황 등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 30점,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5점,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최대 10점,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 최대 10점, 사업장 규모별 최대 5점,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5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대 5점),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상생협력사업 등 참여 사업장 5점), 가점 항목 (최대 20점) (기계·기구·설비 2대 이상 폐기·교체 5점,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5점,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설치 5점, 안전성이 검증된 모델 설치 5점)으로 구성됩니다. 총점 최대 120점이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에 따라 우선선정됩니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적으로 투자계획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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